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 전북농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급식 식재료(지역산 가공품, 친환경 쌀)를 가공․공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전북농관원,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가 맺은 '학교급식 농식품 안전관리 업무협약(2019년)'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도내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191개 대상 업체를 14일부터 11월1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원재료 원산지 정보 확인, 위생 및 품질안전 상태, 각종 인허가․인증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지역산 가공품을 공급하는 167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역산 원재료 사용 및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원료수불내역 및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친환경 쌀을 공급하는 24개 업체에 대해서는 친환경 쌀 취급자 인증 및 인증품의 표시사항 적정 여부, 친환경 쌀(2023년산) 도정 후 7일 이내 납품 여부 및 등급 표시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부적격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가공업체 선정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학교급식지원심의회, 학교급식 협의회 등의 협의체에 관련 내용을 보고․심의하여 학교급식 계속 공급 여부 결정 및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원산지표시 위반 등으로 적발되는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는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공표한다.
김민욱 지원장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정기적인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식재료의 안전성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교급식 관계자께서도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및 친환경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및 친환경 인증 여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