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 농관원 전북지원)은 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이 시기에 묵은 쌀을 햅쌀로 둔갑하거나 묵은 쌀과 햅쌀을 혼합해 판매하는 등 양곡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이 우려되어 4일부터 8일(5일간)까지 양곡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임도정공장 뿐만 아니라 양곡 재포장업체으로 소포장하면서 쌀 생산연도·도정연월일·원산지·품종 등의 표시 적정 여부, 신곡과 구곡의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이다.
특히, 일부 양곡가공업체에서 시중 유통 중인 구곡이 반품되는 경우 이를 햅쌀에 혼합해 햅쌀로 표시하거나 재포장한 날짜를 도정한 날짜로 표시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2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농관원 전북지원 김민욱 지원장은 “현재 햅쌀이 출하하면서 소포장업체에서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양곡 품질표시가 의심되면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