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 농관원 전북지원)은 축산물을 대상으로 이력정보‧등급‧원산지표시에 대해 전북 14개시군과 18일부터 12월6일까지(3주간)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내산 축산물(쇠고기 등)을 취급하는 업체(온라인 쇼핑몰 포함)를 대상으로 DNA동일성검사, 원산지표시 등 점검과 더불어 지자체에서는 등급표시를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축산물이력번호를 거짓표시, 미표시하는 경우는 과태료 1차 70만, 2차 140만, 3차 280만을 부과, 장부‧거래내역서 등을 거짓이나 기록하지 않은 경우는 1차 50만원 등 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민욱 지원장은 “이번 축산물이력제 단속은 쇠고기 부정유통 방지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축산물이력제가 없거나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