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286명 명단 공개
-개인 163·법인 123, 114억 체납…체납자 정보 도민에 공개
-지난 2월 337명에 6개월간 소명기회 제공… 51명 제외
-명단공개자 대상 은닉재산 추적, 가택수색 등 추가 조치
전북자치도가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86명의 명단을 20일 행정안전부, 전북자치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개인 163명과 법인 123개로, 체납액은 개인 60억3천만원, 법인 53억4천만원 등 총 113억7천만원에 달한다. 도는 지방세 체납자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공정과 신뢰를 강조하고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고자 한다. 도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37명의 명단공개 후보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개월간 체납액 납부 및 소명기회를 제공했다. 그 결과, 46명은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 명단공개에서 제외됐다.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및 세목, 납기, 체납 요지 등이 포함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의 정보까지 함께 공개된다. 공개된 명단은 행정안전부 및 전북자치도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위택스(지방세정보-정보공개-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체납자의 정보공개는 지방세 징수법 제11조에 따라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이뤄진다. 도는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통해 총 15억5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사회적 신뢰도와 법인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간접제재 수단이다”며 “체납자들과 거래하는 제3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한다”고 강조했다./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