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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위반 단속 체계화법” 발의

-친환경 인증표시 및 허위광고 단속업무에 법적 근거 마련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유기식품) 인증을 받은 것처럼 잘못 인식되도록 허위 광고를 하는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위반 단속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부정행위에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을 허위로 광고하거나 다르게 광고한 자 및 유기농·무농약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친환경 농산물로 광고를 하면서도 인증을 받았다고 하지 않은 이유로 불기소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오인 광고로 인한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고의적인 부정행위로 간주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유기식품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친환경농산물을 허위로 광고하거나 유기농·무농약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인증표시하는 판매자들로 인해 소비자는 물론 정직한 농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특히 사법부의 판결을 악용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상술에 대해 정부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나 단속에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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