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 농관원 전북지원)은 중국산 고추씨와 국내산 고추를 혼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한 업주에 대해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2024년 11월 27일 군산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농관원 전북지원은 수사결과 고춧가루 제조업체 A농업회사법인 업주는 2024년 4월부터 7월까지 중국산 혼합 고춧가루 14톤(2억1천만원)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해 유통업체 등에 판매한 사실을 밝혀냈다.
농관원 전북지원 담당 수사관에 따르면, 원산지를 위반한 업주는 2023년 11월에 같은 수법으로 농관원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2024년 6월에 다시 같은 행위로 적발되었으며, 특히, 고춧가루는 국내산과 중국산을 혼합하였을 경우 원산지 육안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행하였으나, 거래처 참고인 조사, 휴대폰, 컴퓨터 디지털 포렌식, 금융계좌 자료분석을 통해 협의를 입증했다.
김민욱 지원장은 "이와 같이 지능적인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전북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