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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31일까지

-도, 제2기분 자동차세 44만 건, 702억 원 부과
-납세자 위택스, 계좌이체, ARS(1422-11) 등으로 납부 가능
전북자치도는 16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44만 건, 70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기 정기분 자동차세는 12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7월부터 12월까지 보유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 연세액(1, 3, 6, 9)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부과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에 따라 5%(3)부터 최대 50%(12)까지 세액을 경감해 차등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법령에 따라 50%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 가상계좌번호, ARS(1422-11),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시군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민원 콜센터(110), 전용 콜센터(1661-6669) 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 세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희승 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후 감면·공제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고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하여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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