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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건설폐기물 등의 농지매립 금지법’ 발의!

농업진흥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을 5만㎡ 이하로 완화 및 해제사유 명시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도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 없이 직접 농지에 설치하는 것 허용
성토⋅절토 등 농지개량 행위 시 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의 매립 금지 의무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농업진흥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해제할 수 있는 면적 범위의 확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의 농지 매립 금지, 농지전용 없이 농지에서 내수면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설치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농지법을 집행⋅운영하는 과정에서 농업진흥구역의 여건 변화로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해제할 수 있는 면적 범위의 확대 요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을 농지에 매립할 수 없도록 규제하자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농지에서 내수면 양식업의 허가를 받으려고 할 경우 축사⋅곤충사육사 등과 같이 농지전용 절차의 생략이 필요하다는 요구 등 농지 활용의 확대⋅다각화에 대한 정책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농업진흥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의 범위를 5만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하고 해제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고 ▲ 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의 매립 금지를 성토⋅절토 등 농지개량 행위 시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규정하고,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신고 없이 농지개량을 한 사람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현행 ‘농축산물’ 생산시설에서 ‘농축수산물’ 생산시설로 개정,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도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 없이 직접 농지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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