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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비용 지원

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등
전북도가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국적취득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국적을 취득한 도내 결혼이민자 등에게 국적취득비용(수수료) 30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국적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국적취득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지역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도는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추후 사업내용을 보완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격요건은 올해 1월 1일 이후 국적을 취득해 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전북도에 주소를 둔 자다. 조건을 충족할 경우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이외에도 전북도는 결혼이민자들이 원활하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적취득반을 운영해 한국어교육, 문화교육, 한국사회 이해교육과 귀화면접을 대비한 모의면접 등도 실시하고 있다. 또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교육, 대학 학비지원, 방문교육지원 사업 등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21년 11월 기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도내 결혼이민자는 총 1만2천1백75명인데 그 중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전체 결혼이민자 51.5%인 6천2백72명이다.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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