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사항으로는 여름철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내 9개 시·군을 중심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무허가 물놀이시설 ▲불법시설물 설치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