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피서지 주변 숙박업소&음식점 집중 단속
전북도는 여름 피서철 성수기를 맞아 유명 계곡과 해수욕장 등 주요 피서지의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피서철 이용객이 증가하는 계곡·해수욕장 등 관광객들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영세한 숙박·식품업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계곡·해수욕장 주변 대형업소 40여개소에 대한 위생단속과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무신고 영업행위 △식품 원료 보관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여부 △숙박시설의 청결관리 △숙박요금표 게시사항 △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 식품업소 영업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단속에 고질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도민의 안전한 휴가철을 위해 각종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280-1399) 및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 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