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31만 6000여 건, 664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부과 건수는 6038건 증가했으나, 세액은 약 23억 원 감소한 것이다.
건축물분의 경우 시가표준액 하락으로 세액이 15억 정도 감소하였으며, 주택분의 경우 신규아파트 준공 등으로 지난해보다 4224건이 증가했으나 공동·개별주택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세액은 8억 정도 감소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방법은 ▲ARS(1588-23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모바일 전자납부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35개 동 주민센터와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어려운 징세 환경 속에서도 납부기한 내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아파트 게시판 납부 안내문 부착 및 안내방송 실시, 시내버스 광고와 교통전광판, 현수막·입간판 설치, 고액납세자 독려 및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각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