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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오늘부터 8월 4일까지 2주간 휴정

전주지법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24일부터 8월 4일까지 2주간 휴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이 기간 민사 사건의 변론 기일 및 변론준비 기일, 형사 사건의 불구속 공판 기일을 연기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을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

다만 휴정기에도 민사 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 기일, 형사 사건의 구속 공판 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 체포·구속 적부심의 심문 기일 등은 진행된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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