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최병집)는 하반기 지방세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세무조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세 감면을 받은 부동산, 차량 및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1,200여 건, 약 24억원)을 대상으로, 취득세 등 비과세?감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와 신고납부 해태의무 여부 등을 조사한다.
조사 항목으로는 △사회복지법인 부동산 취득 감면 조사 △산업단지 및 창업중소기업 감면부동산 적정 사용 여부 조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 누락 조사 △태양광 발전시설 등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여부 등이며 부적합한 비과세?감면의 사례는 추징대상자 과세 예고 후 부과 처리할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