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증서 및 영수증, 소득관련 서류 등 갖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전주시는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만18~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 중 최대 30만 원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단,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회사 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의 게시글을 참고하면 된다.

/최성민 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