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엄익준)는 8월 21일까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113개소를 대상으로 소비기한표시제 시행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비기한이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하며, 2023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는 기존 포장지 소진을 통한 산업계 업무·비용부담 완화 및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별도의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한시적 조치로 계도기간(~2023. 12. 31.)이 적용된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혼란 방지와 소비기한 표시제 조기 안착을 위해 관내 식품 제조·가공업소 전체 영업자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주요 조사내용은 소비기한 포장지 교체율(소비기한 표시대상 제품수 대비 포장지 교체한 제품수 비율) 및 포장지 교체 계획(3/4분기, 4/4분기)이다.
다만, 식품 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품목이 제조연월일(빙과류, 설탕 등)이나 품질 유지기한(올리고당, 된장 등)을 표시하는 제품일 경우 소비기한 표시제 실태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