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반려견의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없이 등록이 가능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기존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제는 유실·유기 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반려동물(개, 고양이)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제도로,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동물보호법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소유자 변경 ▲주소 또는 연락처 ▲등록 동물의 사망 등 변경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오는 10월 한 달 동안을 ‘동물등록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해 반려견 미등록자나 동물정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시에 미등록 반려견의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출입도 제한된다.
이와 관련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는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전주지역 40여 개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다. 단, 소유자 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