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전주시의원, 항소심 벌금 90만원...‘선거기간 성당에 헌금’

지난해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구 성당에 헌금을 낸 전윤미 전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전 의원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전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성당 2곳에 4차례에 걸쳐 1백43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나 후보가 되려는 자는 선거구 내 모든 기관·단체에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당에 한금을 낸 경험도 있고 노골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하려 한 의사도 보이지 않는다"며 "선거 당시 상대 후보와 표 차가 컸던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최성민 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