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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준 군산시장, 항소심도 무죄...‘금권선거 의혹’

재판부 “폭로자 진술 오락가락, 증명력 인정 못 해"
'금권 선거 의혹'으로 법정에 선 강임준 군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폭로한 김종식 피고인이 강임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날짜와 시간이 여러 차례 바뀐다"며 "김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4월 21일 돈을 받았다고 했다가 23일로 날짜를 변경하고 시간도 오후 4시에서 3시로, 1시 30분으로 번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종식 피고인은 돈을 건네받은 장소에 10명 정도가 있었다고 했는데 당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수백명이 운집했다"며 "이는 경험한 진술이라기보다 최초 진술이 객관적 증거에 어긋나자 계속 짜맞추기 식으로 번복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이유를 들어 김종식 피고인의 진술은 형사처벌에 필요한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당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백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강 시장측 인사가 김 전 도의원에게 또 2백만원을 건넸고 이후 김 전 도의원이 "돈을 받았다"고 폭로하자 강 시장측이 회유 목적으로 다시 5백만원을 줬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 전 도의원의 폭로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군산=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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