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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천호성 교수, 항소심 벌금 70만원 선고유예

지난해 6월 전북교육감 선거를 치르면서 홍보물에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 대표 이사' 이력을 기재한 천호성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천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천 교수는 지난해 전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용 명함에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 대표 이사' 이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세계수업연구학회에 대한 선거인들의 인식이 높지 않고 이런 학회의 직위 표기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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