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전북도, 일본산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

22일까지 수입 수산물 유통업소 26개소 대상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른 도내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18일부터 22일까지 도 수산정책과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대상 품목은 올해 수입 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멍게로 해양수산부 제공 도내 수입 수산물 유통업체 26개소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사항은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표시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행위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준수여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 거래명세서 비치·보관여부 등이다.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국내 수산물에 대해 소비자들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