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른 도내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18일부터 22일까지 도 수산정책과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대상 품목은 올해 수입 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멍게로 해양수산부 제공 도내 수입 수산물 유통업체 26개소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사항은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표시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행위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준수여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 거래명세서 비치·보관여부 등이다.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국내 수산물에 대해 소비자들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