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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서 추석 명절 대비 성범죄 예방 주력

경찰, 시, 여성의전화, 시설관계자 협업 불법촬영 합동점검

  익산경찰서(서장 김종신)는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다중운집시설 대상 성범죄 예방활동에 나섰다.

  이번 성범죄 예방활동은 익산경찰서, 익산시, 여성의전화, 시설 관계자를 합동점검단으로 편성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지난 19일 롯데마트를 시작으로 대형마트, 역, 터미널, 재래시장, 휴게소 등 15개 다중운집시설에 대해 불법촬영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합동점검단은 화장실, 수유실에 있어서는 안될 물건(음료수병, USB, 라이터, 자동차 키 등)을 이용한 위장형 카메라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열화상복합탐지를 이용하여 초소형 카메라 설치 의심 장소를 세밀하게 점검하였고 이용객의 불안을 야기하는 나사 구멍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조치를 하였다.  

  김종신 익산경찰서장은 “불법촬영범죄는 대부분 온라인 유포로 이어져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만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화장실이나 수유실을 이용할 경우 시설 내에 있어서는 안 될 물건(라이터, USB, 음료수병, 자동차 열쇠 등)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의심 가는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범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치며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익산=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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