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대응 인력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지난 20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2023년 하반기에 새롭게 배치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대응 업무 수행, 아동학대 유형별 실습교육, 아동학대 관련 주요 법률교육' 등으로 이뤄져 있다.
조자영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교육을 통해 현장에 처음 현장에 배치되는 전담공무원들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도움이 되기 바란다. 앞으로도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전문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 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해 1996년 3월에 개소하고 동법 제 46조에 의거해 전라북도 7개 시군구(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 무주군, 진안군)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은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