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올해 하반기부터 차량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새롭게 도입해 도내 4개소에 설치를 마쳤다.
다음 달부터 운영을 개시해 이륜차 과속과 신호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전북경찰청이 새롭게 도입하는 후면단속장비는 총 4대로 전주시는 완산소방서 사거리와 인후동 건산로 72 사거리(근로복지공단에서 아중교 사이), 군산시는 수송사거리, 익산시는 동초등학교 입구 사거리에 최근 설치가 완료됐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AI(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해 차량의 과속 등 난폭운전을 감지하고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기존 장비는 차량 전면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이어서 앞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의 위법행위는 단속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사륜차는 물론 오토바이 등 이륜차도 단속이 가능하다.
김명겸 전북청 교통안전계장은 "보행자 안전 및 교통안전 위협행위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 후면번호판 단속장비 설치를 꾸준히 늘려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