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가 7월 정기분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은 25,002건, 321백만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25일 발송했다.
주민세 독촉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오는 10월 4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창구, 과세기관(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및 각 동 주민센터),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전주시 지방세 ARS(1588-2311)'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특히 납부 기한까지 주민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및 차량압류, 예금압류,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이 전개된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지방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체납자들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조세정의 실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