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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특사경,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적발

중국산 냉동새우, 솔방울오징어 등 원산지 미표시 적발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시·군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전주지원 합동으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 동안 수입 수산물 유통업소와 도·소매업소, 음식점 등 수산물 판매업소 25개소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A업소는 중국에서 수입한 냉동새우 45kg, 솔방울 오징어 52kg 등 수산물의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고 판매·보관 하다가 3건이 적발됐다.

또한 냉동명태고니(500g) 25개, 냉동어란(2kg) 18개가 제조업소, 제조 일자 등 원 표시사항을 변경 사용해「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수입 수산물에 대한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단속으로 소비자 알권리 보호와 안전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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