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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정례화’

전주시 내 불법투기 취약지역 단속 강화

전주시가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민·관 합동 단속에 나섰다. 

이는 전주시의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불법투기로 인한 거리환경의 악화를 막고, 만연한 불법투기로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완산 시민경찰연합회(회장 박용업)과 함께 도심 내 불법투기 취약지에 대한 단속 활동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완산 시민경찰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매월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신시가지 전단지 수거 및 계도 활동, 중점관리구역 경관 정비활동, 일회용품 줄이기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

또 지난 7월에는 완산 시민경찰연합회와 완산·덕진구청 불법투기 감시반원, 시 청소과 직원 등 총 40여 명을 투입해 쓰레기 취약지역에 민·관 합동으로 단속을 꾸준히 펼쳐왔다.

이의 결과로 시는 올해 1월부터 9월 현재까지 1,144건의 과태료(1억 3000만 원)를 부과했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불법 배출, 공사장생활폐기물 불법 배출' 등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용업 완산 시민경찰연합회장은 “합동 단속을 통해 전주를 찾는 귀성객들에게 깨끗한 전주시의 이미지를 보이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깨끗한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최현창 전주시 자원순환본부장은 “앞으로 전주시 도심 환경 문제 개선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시민과 귀성객들이 깨끗한 도심 환경 속에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심 환경 개선에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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