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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20억 천만 원 부과

전년도 대비 부과금 2천만 원 증가, 교통유발부담금 수입금은 교통개선 사업 위한 재원으로 사용
완산구는 2023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20억 1,000만 원을 부과해 이달 말까지 징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2,116건에 대해 전년도 대비 2,000만 원 증가한 23년도 총 금액 20억 1,000만 원 부과했다고 전했다. 

증가 원인으로는 '신축 ·증축 시설물 증가, 코로나19 확산세 완화로 인한 공실 비율 감소'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 가운데 시설물의 16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법인)에게 매년 부과된다.

올해 정기분의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체납액의 1%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를 미납할 경우 체납기간 1일당 체납액의 0.022%를 가산하는 등 체납액의 최대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부과기간 중 '30일 이상 시설문 사용하지 않았거나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과기간 동안 소유권 변동이 발생됐을 경우, 고지서를 받고 30일 이내 신고서류와 증빙자료를 구 산업교통과에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교통유발부담금 수입금은 교통시설 확충, 교통수요 감축 등 교통개선 사업을 위한 소중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시민들의 성실한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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