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는 2023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20억 1,000만 원을 부과해 이달 말까지 징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2,116건에 대해 전년도 대비 2,000만 원 증가한 23년도 총 금액 20억 1,000만 원 부과했다고 전했다.
증가 원인으로는 '신축 ·증축 시설물 증가, 코로나19 확산세 완화로 인한 공실 비율 감소'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 가운데 시설물의 16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법인)에게 매년 부과된다.
올해 정기분의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체납액의 1%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를 미납할 경우 체납기간 1일당 체납액의 0.022%를 가산하는 등 체납액의 최대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부과기간 중 '30일 이상 시설문 사용하지 않았거나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과기간 동안 소유권 변동이 발생됐을 경우, 고지서를 받고 30일 이내 신고서류와 증빙자료를 구 산업교통과에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교통유발부담금 수입금은 교통시설 확충, 교통수요 감축 등 교통개선 사업을 위한 소중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시민들의 성실한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