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전 장수군수, 부당대출 혐의 항소심도 벌금 8백만원
‘부당 대출 혐의'로 법정에 선 장영수 전 장수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장 전 군수는 2016년 5월 농업경영 의사가 없는데도 농업인 정책자금 대출을 1억5천만원 가량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농사를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고 실제로 오미자를 경작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작지에서 전지 작업을 하거나 풀을 뽑는 모습을 봤다는 주변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오미자를 경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대출금 전액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