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는 오는 12월 11일까지 2023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된 관내 3개 지구의 토지 소유자 대상, 사전 경계 협의를 위한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에 따르면 "이번 현장사무소 운영은 현장중심 적극행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시민 맞춤형 민원행정을 실현하고자 기획된 것이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지난 19일부터 사흘동안 '완산구 지적 재조사 담당공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 재조사추진단'은 동서학 1 지구 현장사무소를 운영했으며, 동완산 2 지구(11월 27일~11월 29일, 동완산동 곤지산 3길 21-1), 대성 1 지구(12월 7일~12월 11일, 대성동 마을회관)의 순서대로 진행한다.
사전경계협의 완료 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를 발송해, 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완산구청 민원지적과에 방문하면 경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로서 구는 주민 불편을 줄이고 토지소유자와의 경계 협의, 의견수렴 등 적극적인 소통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토지이용 가치를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시민들 위한 적극 행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지적 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귀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