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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북소비자정보센터 / 소장: 김보금)는 24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 3층 강당에서 온라인쇼핑몰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주관하고, 전라북도 주최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2023년 4월 기준으로 전북도에 신고된 통신판매 22,376개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지난 3년간(2021.1 ~ 2023.7)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쇼핑몰 소비자피해 상담 건 수 10,975건을 분석 온라인쇼핑몰 시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이 좌장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 강준 조사관과 전북도청 일자리민생경제과 문혜숙 주무관, 전라북도 지자체 쇼핑몰 전북생생장터를 관리하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임동환 팀장,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은 도내 쇼핑몰사업자 ㈜순창성가정식품 소나기 대리가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이외에도 전북지역 온라인쇼핑몰 행정 담당자와 소비자 단체활동가, 쇼핑몰사업자, 도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 변웅재 변호사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조정 사례를 통해 본 제도 개선점’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온라인쇼핑몰 시장에서의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 대한 유형화 및 구체화가 필요하고,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구체화 및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보금 소장은 “온라인쇼핑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도내 온라인쇼핑몰을 모니터링한 결과 청약철회(7일)가능 온라인쇼핑몰은 39.3%에 불과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미가입 쇼핑몰이 75.3%이었다. 소비자피해 예방과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한 적극 행정과 신유형 소비자피해에 대한 법규 신설 및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토론회에서 제시된 개선안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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