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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공용 전기차충전시설 일제 점검 나서

-공용 충전시설 429기, 시・군 합동 점검
-일반차량 불법주차, 충전방해 행위 등 과태료
전북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공공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등에 설치된 공용 전기차동차 충전시설 4백29기의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이 늘어나면서 충전방해 행위도 점차 증가함에 따라 관리실태를 점검해 보다 나은 충전 환경을 조성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충전시설 고장방치 여부 등 관리실태 △전기차 충전구역내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충전시설 포함)과 그 앞·뒤·양측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간 경과(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여부 △충전구역 표시 구획선 및 안내표지 훼손 여부 등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위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사례를 홍보해 시민들의 협조와 인식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몇 년간 정부와 지자체는 기후변화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저감과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해 충전 방해행위 단속에 대한 유예기간이 있어 단속 건수가 3백13건이었지만 올해는 유예기간이 없어 9월 기준 4천7백94건으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민경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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