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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제한조건 위반한 중국어선 3척 나포

조업일지 상에 100kg 기재, 실제 5,500kg이 어창에서 발견

해경이 제한조건을 위반하고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던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는 지난 26일 오전 9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53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유망, 98톤급), B호(유망, 98톤급), C호(유망, 149톤급) 3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 국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 허가를 받고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경우 매 조업 종료 후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정확히 기재하여야하나,

해경 조사결과 중국어선 A호 등 3척은 각각 조기 등 어획량 5,400Kg, 570Kg, 1,083Kg을 축소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오후 7시 40분께 중국어선 3척의 선장은 혐의를 인정하고 담보금 각 3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씩 총 1억원을 납부하고 석방 됐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 들어 중국어선 총 5척을 나포했으며, 지난 10월 16일 중국어선 타망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경비를 강화하고 무허가 중국어선 등 위반 선박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의 무허가 행위는 물론 허가어선의 제한조건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조업질서를 확립하고 법과 질서가 공존하는 서해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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