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23.07.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것으로 오는 11월 30일(30일)까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과 전라북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kras.jeonbuk.go.kr/land_info),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지난 올해 상반기동안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1023필지로(완산구 456필지, 덕진구 567필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대상은 올해 상반기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만 해당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등에 활용됨에 따라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산정으로 토지가격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