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국회의원 재선거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총 2천2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회의원 재선거의 경우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7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을 선관위에 신고, 기소된 건으로 1천7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조합장 선거의 경우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해서 기소된 것으로, 5백만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됐으며 이로써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누적 포상금은 총 7건에 4천8백40만원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수수자들에게는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대처하겠다”면서 “만약 금품을 받았을 경우 그 물품 및 가액 등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