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지사 후보 당내 경선과 관련, 1심에서 유죄가 내려진 '더불어민주당 경선 개입 항소심에서 일부 피고인에 대한 심리가 종결됐다.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9명 중 전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 A씨 등 3명에게 "원심과 같은 구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나머지 2명에게 벌금 300만원∼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을 통해 "이렇게 큰 죄가 될 줄은 몰랐다"며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부인 오경진 씨 등 6명에 대한 재판은 내년 1월 10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오씨 등 9명은 2020년 11월부터 1년 동안 송 전 지사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 입당원서를 받아 전북도 산하기관인 전북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민주당 당내 경선에 개입할 의도로 입당원서를 엑셀 파일로 정리해 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을 공범으로 인정하고 모두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