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추진하고 있다.
구의 이번 지방세 환급금 추진은 지방세 미환급액에 대한 것으로서 '지방소득세 환급분, 자동차 연납차량 소유권이전이나 폐차분, 이중납부 또는 법령개정에 의한 착오납부 등에 따른 것이다.
이에 완산구는 최근 5년간의 미환급금에 대한 신청 방법을 직원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안내문 발송과 미환급금 찾아가기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안내문을 통보받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개별 연락 방법을 통해 지방세 미환급금 지불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세 미환급금은 '구청 세무과, 동 주민센터 전화 문의, 카카오톡(채널명: 전주시 완산구 지방세환급),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전주시 지방세 ARS(1588-2311), 정부 24(www.gov.kr)' 등을 통해 조회 및 환급 신청 가능하다.
지방세 환급이 신청되면 신청일부터 2주 이내 환급을 받게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환급대상자의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액 납부가 우선되며, 자세한 내용은 완산구청 세무과(063-220-5310) 또는 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 문의로 친절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청구 권리가 소멸되므로 기간 내 신속한 환급을 부탁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기 안내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