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적 출범과 실질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제406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자리에서 정섬길 의원(행정위원장)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소속 의원 전원이 동의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의하면, 전북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되는 역차별 속에서 살아오며, 최근 지방소멸 위기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전북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전라북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네 번째로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받았고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 권한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재정 특례가 수반되야지만, 현재 전북특별법은 특별자치도 설치 근거와 지원위원회 구성 등 28개 선언적 조항만을 담고 있어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지적이 있다.
특히 지난 8월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구체적 특례를 포함한 219조의 전부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도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고 있다.
올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북은 이름만 특별자치도로 바뀌는 수준으로 예산을 비롯해 조직 등 독자적인 전북 구현은 헛구호에 그치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전북도민의 염원이자, 14개 시·군 자치단체들의 힘찬 미래를 열어가는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다.
시의회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 정부 부처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국회는 내년 1월 공식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역할과 지위를 다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 연내에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전주시의회는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각 정당 대표, 국회 등에 해당 건의안을 보낼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