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2024년 국회의원 선거관리 예산 '최저임금' 현실에 맞게 편성하라!!"

‘안정적 선거관리 위한 선거관리제도 개선방안연구’ 용역 결과 수당지급은 마땅
전국 노동자대회는 합당한 최저임금 보호와 노동자 권리를 위해 오는 2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정읍시·고창군 공무원노동조합은 다가오는 2024년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잘못된 정부의 선거관리 예산안(최저임금)에 대해 국회 앞 투쟁에 돌입했다. 

정부의 2024 선거관리 예산안 편성에는 '투개표관리관 19만 원, 투표사무원 13만 원, 개표사무원 7.5만 원, 투개표참관인 10만 원'으로 이 중 투표사무원 14시간 근무에 13만 원인 반면, 투개표참관인은 고작 6시간을 일하고도 10만 원의 수당이 책정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노동조합은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며 대국회 투쟁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11월 한국정당학회에 ‘안정적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제도 개선방안연구’라는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연구보고서에는 "절차적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선거사무를 진행할 인력확보가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에 맞게 수당지급은 마땅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더불어 "20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면 투개표관리관은 24만 원, 투표사무원은 18만 원, 개표사무원은 10만 원을 지급되어야 한다"고 수당 지급에 대해 해석도 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조응천, 전재수, 정희용' 의원들은 각각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선거사무원 수당 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대원 위원장 “최근 선거업무가 부정선거 의혹 지속 제기로 민원이 빈번해지고, 휴일 장시간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는 노동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현제 기피업무로 전락이 됐다. 이를 위해 형편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남귀 위원장은 "같은 투표소에서 6시간 동안 선거과정을 지켜보고 10만 원이 지급되는 선거참관인과 14시간 동안 민 원에 시달리면서 일하는데도 13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 비현실의 노동 대가를 받고 있다. 용역결과에서도 보여주고 있듯이 옳은 노동자의 대가를 지급해 달라"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