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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오는 12월 4일~6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

'농·축·임산물, 가공(식)품·공예품, 관광·서비스·유가증권' 답례품 공급업체 3개 분야
전주시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 모집이 오는 12월 4일 접수가 시작된다. 

고행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거주지 제외)에 일정액을 기부하며 세액 공제 및 답례품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간 500만 원 한도까지 기부가 가능한 제도이다.

대상으로는 개인(법인 불가)으로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를 포함한다.

기부자에게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오는 공개모집 분야에는 '농·축·임산물, 가공(식)품·공예품, 관광·서비스·유가증권' 3개 분야다. 

단! 현재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중인 업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전주시청 자치행정과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또는 전화(063-281-2158)로 문의하면 된다.

기부에 동참하고 싶은 경우에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전국 NH농협은행 창구에서 참여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전주만의 경쟁력 있는 답례품 업체을 선정하겠다. 관심 있는 업체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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