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흡연 과태료 미처분 대상? 비상식적 금연조례 개정
이명연 도의원 발의 ‘전북도 금연활동 등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금연구역 제외된 주유소 등 현실에 맞게 개정 실효성 제고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이하 “금연조례”) 일부개정안이 20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금연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정류소,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및 대중 밀집 장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흡연으로 인한 위험성이 가장 높은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등은 금연구역 지정에서 제외돼 있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불쾌감이나 간접흡연 정도의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것과 달리 주유소 등의 흡연은 생명과 재산상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이러한 모순에 착안,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그리고 수소차 보급의 점진적 증가세를 고려해 수소연료공급시설까지 신규로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했다. 이 의원은 “전북도 금연조례가 정하는 금연구역이 현실과 맞지 않아 흡연으로 인한 잠재적인 화재 및 폭발사고 위험이 상존했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금연구역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관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