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는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전주지역 328개 아파트 관리소장과 직원 등 공동주택 관리자를 대상으로 전주시 에너지센터에서 진행.
주요 교육 내용에는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단속대상,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유형, 과태료 부과 예외 규정' 등 실제 위반사례를 통한 공동주택 관리자 이해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교육은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행위 및 입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상반기에 이은 것이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충전구역 해소와 전용주차구역 주차문제에 대한 입주민 간 갈등과 신고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행위 및 입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상반기에 이어 추진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