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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2023년 하반기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 실시

완산구는 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명의대여, 교통사고, 도난' 등의 다양한 사유로 사실상 멸실했으나 자동차 등록원부는 말소하지 못한 자동차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일제조사는 차령이 11년 이상 경과(화물 및 특수자동차 중 중형, 대형은 12년)하고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 대상이다.

일제조사는 '자동차검사를 최근 계속하여 2회 이상 미이행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기간이 최근 계속하여 2년 초과 차량, 최근 2년 이내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없는 차량 651대'를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자동차등록원부는 존재하나 '명의대여, 교통사고, 도난' 등의 사유로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차량 36대를 비과세로 전환했다.

완산구는 비과세로 전환된 36대의 차량뿐만 아니라 기존 비과세된 차량 2,613대에 대해서도 꾸준한 사후관리를 통해 운행 여부가 포착될 경우 자동차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지방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하게 납부해 주는 시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와 정확한 과세를 통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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