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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음주단속 연계 체납 차량 단속 실시

음주운전 단속 현장 유관기관 체납 차량 합동단속
지자체 자동차세, 경찰청 과태료, 도로공사 통행료 단속
전북도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군별로 관할 경찰서, 도로공사와 협의 후 20일부터 24일까지 단속기간 중에 맞게 실시했으며 도는 21일 군산시, 23일 전주시 단속 현장에 참여했다. 
도내 전 시군 합동단속 결과, 단속된 차량 중 1회 체납 차량 59대에 대해 납부 안내 조치하고 2회 이상 체납 차량 68대 중 51대에 대해 1천1백만원 현장 징수, 납부에 응하지 않은 17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또한 경찰은 음주운전 5건(전주시 3, 군산시 1, 익산시 1) 적발 및 과태료 체납액 2백만원 징수, 도로공사는 통행료 70만원을 징수했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영치 활동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해 도민들의 납세 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지방세 납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 전북경찰청, 한국도로공사전북본부는 지난 2017년 6월 15일 ‘자동차 관련 체납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상‧하반기 자동차 관련 체납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도내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민경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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