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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선거구민의 집 2 가구 이상을 연속 방문하고 ‘공직선거법’에 허용되지 않은 인쇄물을 배부하면서 A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54조는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각종 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사, 조치하겠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했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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