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빈번하게 접수되는 빈발지역 5개소 위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거리 캠페인 및 계도 활동을 29일 실시했다.
캠페인은 구내 거리를 다니며 현수막과 피켓을 이용해 홍보했으며, 홍보용 전단지 배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마련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한 시설로써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한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해 있는 경우 주차가 가능하며, 법령에 따라 일부 침범을 포함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과태료 1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차량 진입을 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최대 50만 원,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등 표지 부당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산구는 신고 다발 지역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계도 활동을 이어가며, 관내 19개 동주민센터 및 257개소 공동주택, 31개소 공공기관 등에 전단지와 포스터를 전달하는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배려하는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인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통해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