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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자동차 체납 과태료 징수 강력 전개

과대료 대상 차량 부동산·예금·차량 압류 및 번호판영치 등 행정 제재 -
전주시가 자동차 체납 과태료 징수 활동에 대한 강력한 예고를 했다.

시는 ‘2023년 회계마무리 과태료 특별징수기간’을 내년 1월 2일까지 정하고, 부동산·예금·차량 압류와 함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 과태료에 대한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

지난 11월 말 기준 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징수액은 169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7억 원 늘었지만, 여전히 192억 원 체납액이 남아 있다. 하물며 체납 과태료 징수에 의한 막대한 행정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항목별 과태료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78억 원, 책임보험 과태료 68억 원, 검사 지연 과태료 29억 원 등.

자동차 검사 지연과 의무보험 미가입 시 사고 발생으로 인해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1.2% 가산돼 5년간 최고 75%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의무보험을 157일간 가입하지 않으면 최고 90만 원의 과태료에 부과되고, 이를 5년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최고 157만 5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강력 과태료 징수에서는 30만 원 이상 체납자 약 1만 3000명에게 체납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체납 안내 및 압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동시 최근 1년 이내 일시적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SMS)를 활용한 정확한 송달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세입 조기 징수 및 체납 장기화 예방 계획이다.

특히 시는 체납자별 체납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누수 없는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며, 이는 불법주정차 근절 등 기초질서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올해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추적 및 강력한 체납처분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했으며, 그 결과 체납자 656명으로부터 21억 원을 징수했다. 또,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고질·체납 차량 227대를 영치해 2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정상택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은 “체납된 과태료를 납기 내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평소 가급적 인근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은 최소화하고, 검사·의무보험 가입 등 건전한 자동차 관리로 기초질서 지키기에도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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