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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기초얀금 등 공적연금 3.6% 더 받는다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공적연금 수령액 조정
기초연금액 '32만3천원→33만4천628원'으로 인상
올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의 수령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전년 대비 3.6% 인상된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작년보다 3.6%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다. 인상된 연금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에 따라 실질 연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데 반해 개인연금 같은 민간연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받기 때문에 실제 가치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작년 9월 기준으로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1만9천715원이었는데, 작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올해 1월부터는 월평균 2만2천310원(61만9천715원×3.6%)이 오른다.

기초연금의 경우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3.6% 올라 작년에 월 최대 32만3천원을 받았으나 올해는 월 1만1천628원이 올라 월 최대 33만4천628원을 받는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 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지난해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된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했다.

물가는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등으로 0∼1%대에 머물러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적 연금액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등으로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액이 덩달아 올랐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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