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집 덕진구청장은 건축물이 없는 미사용 토지를 대상으로 공한지 무료주차장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일부터 오는 2월 29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공한지 무료주차장 설치사업을 통해 주차 편의를 위한 노면정리, 안내표지판, 주차선 등의 임시주차시설이 설치된다.
또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 소유주는 3년 간 협약 기간 동안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받게 된다.
최병집 덕진구청장은 “관내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상이 되는 토지 소유주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며 “사업 참여를 원하는 토지 소유주들은 해당 기간 내에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