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관공서을 사칭해 발송된 폐기물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스미싱 문자메시지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관공서를 사칭해 쓰레기 무단투기로 민원이 접수됐다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민원 내용’ 관련 스미싱 문자가 발송됐다.
이 문자메시지는 쓰레기 투기 신고가 접수됐다는 내용과 함께 ‘민원 내용 확인하기’ 또는 ‘사전통지서’라는 문구와 함께 특정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링크에 접속할 경우에는 금전적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관련 문자를 받을 경우에는 무심코 링크를 누르는 대신 정확한 확인을 위해 관할구청 청소위생과(완산구=063-220-5181, 덕진구=063-270-6378)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스미싱 범죄 피해를 당할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112)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국번없이 110),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로 신고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공문 또는 과태료 고지서를 통해 이를 통지하고 있으며, 관련 민원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문자메시지 내 링크를 누르지 말아 달라”면서 “최근 신종 사기 수법인 스미싱 문자가 더욱 교묘해져 민원 신고로 사칭해 돌고 있으니,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